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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가유산청, 창경궁 율곡로 출입문·종묘 북신문 개방

  • 등록 2024.10.08 09:42:3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일제가 도로를 놓으며 갈라놓았던 서울 창경궁과 종묘 사이의 길이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9일부터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위치한 율곡로 궁궐 담장길 쪽 출입문을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경궁 율곡로 출입문과 종묘 북신문이 각각 열리게 된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율곡로 쪽 출입구를 통해 창경궁에서 종묘로, 종묘에서 창경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공간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경궁과 종묘는 조선 왕조가 중요하게 여긴 공간이다.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불렸던 창경궁은 왕실 가족이 머무르던 궁이었으며, 종묘는 왕과 왕비, 죽은 후 왕으로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이다.

 

 

창경궁과 종묘는 본래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숲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1932년 일제가 그사이에 종묘 관통도로(율곡로)를 내면서 갈라놓았다.

 

풍수지리상 북한산의 주맥이 창경궁에서 종묘로 흐르는데 일제가 중간에 도로를 놓아 끊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서울시는 2010년 11월부터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공사를 시작해 기존 율곡로를 지하로 두고, 그 위에 산책로를 조성해 2022년 궁궐 담장 길을 완성했다.

 

약 2년의 준비 끝에 양쪽을 오가는 길이 열리게 됐으나, 출입문은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종묘는 제례를 올리는 엄숙한 공간으로, 종묘 북신문은 조선시대에도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창경궁 등 다른 궁궐과 달리 종묘는 평일에 시간제로 관람을 진행하고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종묘의 역사성과 현재 관람 제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율곡로 궁궐 담장 길의 출입문은 이달 9일 시작하는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10.9∼13) 기간에는 매일 특별 개방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연다.

 

단, 창경궁과 종묘에 들어가기 위한 관람권은 각각 발권해야 한다.

 

서울시내버스노조, “1월 13일 전면 파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통상임금이 쟁점인 임금 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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