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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향년 89세

  • 등록 2024.10.23 10:42: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부의장은 13∼18대 6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7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대권 도전 준비 때부터 동생을 도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승리와 대통령 당선까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경북 영일 출신인 이 전 부의장은 포항 동지상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뒤 미국 캠벨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코오롱 1기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산업화 초기 전문경영인으로서 섬유산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8년 총선(경북 영일·울릉)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한 뒤 내리 6선을 하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국회부의장과 운영위원장·재졍경제위원장 등 당과 국회의 요직을 두루 거친 여권의 원로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 30분이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최신자 씨와 자녀 지형·성은·지은 씨, 며느리 조재희 씨와 사위 구본천·오정석 씨가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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