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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향년 89세

  • 등록 2024.10.23 10:42: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부의장은 13∼18대 6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7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대권 도전 준비 때부터 동생을 도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승리와 대통령 당선까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경북 영일 출신인 이 전 부의장은 포항 동지상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뒤 미국 캠벨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코오롱 1기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산업화 초기 전문경영인으로서 섬유산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8년 총선(경북 영일·울릉)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한 뒤 내리 6선을 하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국회부의장과 운영위원장·재졍경제위원장 등 당과 국회의 요직을 두루 거친 여권의 원로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 30분이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최신자 씨와 자녀 지형·성은·지은 씨, 며느리 조재희 씨와 사위 구본천·오정석 씨가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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