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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향년 89세

  • 등록 2024.10.23 10:42: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부의장은 13∼18대 6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7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대권 도전 준비 때부터 동생을 도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승리와 대통령 당선까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경북 영일 출신인 이 전 부의장은 포항 동지상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뒤 미국 캠벨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코오롱 1기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산업화 초기 전문경영인으로서 섬유산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8년 총선(경북 영일·울릉)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한 뒤 내리 6선을 하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국회부의장과 운영위원장·재졍경제위원장 등 당과 국회의 요직을 두루 거친 여권의 원로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 30분이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최신자 씨와 자녀 지형·성은·지은 씨, 며느리 조재희 씨와 사위 구본천·오정석 씨가 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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