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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육공무직원 총파업에 따른 대체급식 학교 현장방문

  • 등록 2024.12.09 13:50: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6일 교육공무직원 파업에 따라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12월 6일에 전국적인 총파업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조에서 파업에 동참해 일부 학교에서는 원활한 급식 제공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초구에 위치한 언남중학교 급식 현장을 찾은 박 위원장은 학생들이 삼각김밥, 샌드위치와 사과주스로 대체급식하는 모습을 둘러보고, 학부모 및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위원장은 “전국적 집단 임금교섭으로 서울시 급식종사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방안으로는 “학교 급식시설에 로봇팔, 식기세척기 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거액의 예산을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들을 향해 “우리 아이들의 점심을 볼모로 파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이 구조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과 노조의 대의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급식 정상화 노력을 당부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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