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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청계천 반려동물 시범사업, 하루 평균 78명 이용”

  • 등록 2024.12.18 15:04:0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진행 중인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반응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에 일 평균 77.6명의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에는 평균 72명이 방문했고, 휴일에는 93명까지 증가하며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청계천 황학교 하류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4.1km 구간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일시 허용하며, 2024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반려인들은 대부분 목줄 착용 등 펫티켓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도 반려동물 출입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청계천 출입 가능 구간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3건(51.6%)로 가장 많았고, 시범 구간 유지는 12건(9.8%),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7건(38.5%)로 조사됐다.

 

 

불편사항 조사에서는 총 60건의 불편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불편 28건(46.7%), 배변‧오염이 20건(33.3%), 소음 문제는 1건(1.7%)에 불과했으며, 불편사항이 없다는 응답도 11건(18.3%)에 달했다.

 

서울시설공단에 접수된 민원은 23건으로 전체 민원의 6% 수준이며,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은 11건에 그쳤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이제 개인의 취향이나 유행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출입 구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반려동물 출입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류’ 됐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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