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예찬 의원(대림1·2·3동, 신길6동)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제257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호권 구청장의 명함 배부행위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구청장의 명함 배부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사진 촬영을 해 주신 분도 있고 영상 촬영해 주신 분도 있다”며 “일단 그것을 배제하더라도,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 소식, 사진뉴스 등을 보면 최근 3개월 동안 구청장님 손에 다량의 명함 뭉치가 들려있는 사진만 1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제가 행사에 가면 주민들에게 소통하는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구정질문 취지에 대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민들께서 구청장님의 명함 배부 행위가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의문 내지는 좀 걱정의 말씀을 하셨다”며 “오늘을 기회로 통상적인 명함 배포 행위의 선은 어디까지인지, 그걸 벗어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살포하는 행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선을 명확히 그어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또 아닌 부분은 오해가 있다면 해소를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활용해서 확인해본 결과 구청장 명함 제작 예산은 총무과 사무관리비에서 책정이 되는 걸로 확인했다. 2022년 상반기 구청장, 부구청장, 몇 분 직원 포함해서 4,000개, 1년에 8,000개 정도 제작을 했고, 2023년 8,000개”라며 “2024년은 제가 자료를 획득한 시점 기준으로 12,000개의 명함을 제작해서 고정된 수의 부구청장 및 직원 분들의 명함 숫자를 제외하면 구청장님 단독으로 제작된 명함의 경우 올해 최소 1.5배에서 2배 가량 더 많이 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했다.
최 구청장은 “행사,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많이 소통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과 더 활발히 소통하고 관련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함 자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걸 제가 문제 삼지 않는다”며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앉아서 하는 행사의 경우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명함 배부하는 장면도 있고. 플리마켓이나 어린이집 행사 같은 경우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거 너무 좋지만, 계속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배부하는 모습이 찍힌 게 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문제가 되면 조금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노래자랑 영등포 예선 심사에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한 것과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명함을 배부하면서 ‘명함을 몇 개 모아오면 저와 티타임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농담성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구청장은 “KBS 전국노래자랑은 KBS와 우리 구가 함께 유치해 진행한 것이고, 그곳에 오신 분들 일부에게 명함을 드린 것”이며 “또, 농담성 발언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색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 한 번씩 따라해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예찬 의원은 다시 한번 “구청장의 명함 배부행위가 어떤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이는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구 홈페이지에서 구청장의 명함배부 사진을 내리고, 구청장이 한 해 몇 개의 명함을 계약했는지 철저히 기록할 것 ▲법률 준수 내지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오해를 살만한 행동에 대해서 주의해 주실 것 ▲청장 보좌 및 수행 인력들이 법령 및 선관위의 권고사항을 철처히 지켜줄 것” 등을 제안하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