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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회의' 개최

  • 등록 2025.03.12 16:30: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2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202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조미연 복지국장, 장외경 복지정책과장, 이현희 연합회장과 각 동 위원장들이 함께했으며, ▲유충규 신길1동 신규위원장 소개 ▲동별 상황에 맞는 복지사업 추진을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기획사업 제안 공모 안내 ▲2025 운영 계획 및 현안사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일일이 알 수 없고, 많은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의견들을 공유해주시면 구도 함께 최선을 다해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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