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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 첫 민원 현장 방문

서대문구 연희맛로 보행환경 민원현장 점검

  • 등록 2025.03.19 13:38: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일대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젊은층에게 방문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주변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나 보도단절, 좁은보도폭, 보도파손·노후로 인해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올 초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 첫 민원 현장 방문으로,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 및 서대문구 보행환경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한 간담회 참석 후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에는 지역주민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2), 서울시 교통운영관 등이 참석했다.

 

 

 

이 지역 시의원인 문성호 의원도 연희맛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그 결과 2025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돼 올해 연말까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총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희맛로 일대(연장 400m)에 보도를 신설하거나 확장 등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연희맛로 1구간(연장 60m)은 기존 차로 폭 축소 및 보도 확장, 연희맛로 2구간(연장 180m)은 노후된 보도의 경계석, 블록 등을 교체한다. 또, 연희로 3구간(연장 100m)과 연희로 11길 4구간(연장 60m)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차도 폭을 축소하고, 각각 보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일부 사업구간에는 투수블록과 가로녹지를 조성해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 의장은 “연희맛로 일대 교통안전사고 및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연내 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특히 보‧차도 혼용에 따른 노약자 사고다발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명소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호정 의장은 “현장민원담당관 신설은 시민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고 기댈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현장을 살피고 민원이 하나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민원담당관은 지난 1월 1일 신설 이후 3월 현재 317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방문, 관계 기관 협조 요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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