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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 첫 민원 현장 방문

서대문구 연희맛로 보행환경 민원현장 점검

  • 등록 2025.03.19 13:38: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일대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젊은층에게 방문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주변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나 보도단절, 좁은보도폭, 보도파손·노후로 인해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올 초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 첫 민원 현장 방문으로,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 및 서대문구 보행환경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한 간담회 참석 후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에는 지역주민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2), 서울시 교통운영관 등이 참석했다.

 

 

 

이 지역 시의원인 문성호 의원도 연희맛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그 결과 2025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돼 올해 연말까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총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희맛로 일대(연장 400m)에 보도를 신설하거나 확장 등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연희맛로 1구간(연장 60m)은 기존 차로 폭 축소 및 보도 확장, 연희맛로 2구간(연장 180m)은 노후된 보도의 경계석, 블록 등을 교체한다. 또, 연희로 3구간(연장 100m)과 연희로 11길 4구간(연장 60m)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차도 폭을 축소하고, 각각 보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일부 사업구간에는 투수블록과 가로녹지를 조성해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 의장은 “연희맛로 일대 교통안전사고 및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연내 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특히 보‧차도 혼용에 따른 노약자 사고다발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명소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호정 의장은 “현장민원담당관 신설은 시민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고 기댈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현장을 살피고 민원이 하나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민원담당관은 지난 1월 1일 신설 이후 3월 현재 317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방문, 관계 기관 협조 요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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