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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꽃할매네’ 할머니 손맛 담는다

노인일자리 창출 위해 가게 열고 경험과 손맛 담아 주먹밥 밑반찬 등 판매

  • 등록 2015.06.19 10:23:10


[영등포신문= 장남선 기자] 할머니의 깊은 손맛이 담긴 주먹밥 밑반찬 가게 꽃할매네(양평동2가 선유서로 59)’가 오는 25일 문을 연다.

영등포구
(구청장 조길형)는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주먹밥 가게를 열어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백세시대를 맞아 실버 세대도 제
2의 인생을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데, 구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게를 열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이다.

게에서 일하게 될 어르신들은 총
17. 구는 지역 내 60세 이상의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고용했다.

이번에 뽑힌 이순옥
(70, 문래동)씨도 집안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참여하게 됐다. 아직은 활동하기에 건강해 일하는데 문제없다.”고 전했다.

노인인 점을 감안해 이들은 하루
2~3시간, 3~5일씩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근무하게 된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주로 음식 조리와 포장, 배달을 한다.

구는 어르신들의 오랜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꽃할매네 주먹밥 가게를 운영한다
. 할머니의 깊은 손맛을 담아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 메뉴는 주먹밥과 밑반찬으로 정했다
. 가게 주변에 학교, 회사, 아파트,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주먹밥을 판매하는 것이다. 학생들과 직장인의 입맛을 고려해 주먹밥 종류도 8가지로 다양화했다.

아울러 주부들의 반찬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밑반찬도 함께 선보인다
. 무공해 식재료를 사용하고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곳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은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임금과 노인복지사업에 쓰여 질 계획이다
.

한편
, 구는 25일 개점을 앞두고 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교육을 마쳤다. 어르신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조길형 구청장은 가게를 직접 찾아 최종 점검을 하기도 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곳 꽃할매네에서는 어르신들의 손맛과 정성을 담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니 주민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앞으로도 다양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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