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장남선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는 이때, 병역미필자 중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여 공항에서 출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외여행허가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알렸다.
서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24세 이하까지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금년에는 1990년생부터가 허가 대상이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및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연가 범위 내에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으며, 이때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국외여행허가신청)를 통해서 신청하며,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첨부 서류가 없으나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병무청에서 허가가 나면 구청 여권과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면 된다.
병무청에서는 이와 같이 국민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등 정부3.0 정책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외여행허가와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