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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합동점검

  • 등록 2019.03.07 11:01: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4월 19일까지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 중앙부처 선정기준의 진단대상시설을 비롯, 해빙기 취약시설 등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안전우려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계절 전환기에 발생되는 동결․융해 등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보완 조치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일 채현일 구청장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역 내 대형공사장과 재난취약시설 2곳을 방문해 직접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여의도 내 국민은행 신축공사장과 재난취약시설인 영진시장을 둘러보며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장치 여부, 주요지반 균열․변형․침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타 위험요인은 없는지 점검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해빙기에는 날이 풀리면서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가 더욱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 해빙기 취약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 897개소에 대해서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해 각종 시설 점검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한다. 특히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과 점검결과의 구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안전점검의 신뢰도를 높인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사용제한이나 보수․보강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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