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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우리동네 생활알리미' 제작

  • 등록 2019.03.08 10:25:0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 신길3동이 신규 전입주민의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우리동네 생활알리미’를 제작해 배포한다.

 

‘우리동네 생활알리미’는 최근 신길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완료와 신축주택 증가 등으로 3월부터 전입 주민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다양한 지역 생활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다.

 

그동안 생활정보가 제각각 흩어져 있어 지역에 익숙치 않은 주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신길3동은 지난 1월부터 각종 생활민원과 주민의견을 분석해 전입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 맞춤형 안내 리플릿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기관, 금융기관, 어르신 시설 등 주요시설을 마을지도로 표현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렵게 느껴지는 각종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동호회 활동을 안내하고 부모의 육아고민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현황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장난감 도서관, 공구 대여, 라돈 측정기 대여 등 생활편의를 높이는 영등포구만의 알찬 생활서비스 정보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 봉사단체를 안내해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꾸는 마을 봉사단체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동네 생활알리미’는 총 2,000부 제작됐으며 전입주민이나 그 외 관심있는 구민들에게 무료 배포한다. 또 신길3동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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