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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조례 제정

  • 등록 2019.03.20 08:54:34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21일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부자 예우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기부자 예우를 강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등포구청장이 발의한 조례는 지난 3월 5일 개최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3월 21일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조례 내용은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과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영등포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것이 주된 핵심이다.

 

 

또한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도 규정했다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향후 구는 지역발전과 구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들의 소중한 뜻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부자들의 이름 등을 새긴 영등포 명예의 전당을 구청 본관 내 설치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영등포 장학재단 등 다양한 기부 나눔을 실천한 우수 기부자를 선정하여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영등포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채현일 구청장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주변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건전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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