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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흉기강력범죄' 예방 합동 순찰 실시

  • 등록 2019.03.20 10:40:0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박성민)가 18일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흉기이용 강력범죄 예방을 민‧관‧경 합동순찰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순찰에는 지역국회의원(신경민), 영등포구청장(채현일), 영등포경찰서장(총경 박성민), 외국인자율방범대, 시민경찰홍보단 등 총 60여명이 참석해 대림역 12번 출구에서부터 중앙시장 주변에 있는 음식점ㆍ노래방ㆍ유흥업소 대상으로 병(맥주․소주병)을 이용한 우발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했다.


박성민 영등포경찰서장은 “흉기를 이용한 범죄는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해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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