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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및 조례안 의결

  • 등록 2020.03.23 17:43: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3월 23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실 1,718억 1천9백만 원, 복지정책실 4,319억 2천4백만 원, 시민건강국 24억6천7백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과 시비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천억 원,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운영비’로 245억7천7백만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 이하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등 특수상황에서 보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본 예산안이 통과됨과 함께 서울시민들은 오는 30일부터 즉각 재난 긴급생활비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했을 때 10%의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안 및 조례안건과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건 처리와 예산 의결에 최대한 힘쓴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

 

시의회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24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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