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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1.02.26 13:29: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진행상황 보고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보고 ▲조례안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

 

먼저 26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미자 의원, 강동순 회계사, 정찬선 세무사를 선임했다. 또, 이규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시비보조사업 문제점 개선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3월 2일에는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3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고기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주권’이 실현됐고, 2021년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지방의회로서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제8대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각계각층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9건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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