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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장 격려방문

  • 등록 2021.04.09 10:44: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지난 8일 오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진행 중인 구청 결산검사장을 방문해 결산검사 위원들을 격려했다.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이미자 의원(비례대표)과 민간위원으로 정찬선 세무사, 강동순 회계사를 선임하고, 3월 11일 영등포구의회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가진 바 있다.

 

선임된 위원들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진행해 202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이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규정과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성과를 평가한다.

 

고기판 의장은 이날 결산검사장을 방문해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결산검사는 작년 한 해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해, 잘된 점은 널리 알리고 잘못된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사명감을 갖고 구민의 눈으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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