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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남병원, 코로나19 퇴원환자 마음챙김 나서

  • 등록 2021.04.09 15:17:2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서남병원(병원장 장성희) 공공의료사업단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이 코로나19 퇴원환자의 마음챙김에 적극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입원치료 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경향이 높으며, 퇴원 이후에도 외출과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케어-서남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은 지난해 2월부터 서남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중 사업 참여에 동의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마음챙김사업인‘서남마음 - 이음’을 통해 코로나 블루 자가 진단 및 유선건강 상담, 마음챙김 키트를 제공했다.

 

마음챙김 키트는 새싹보리 키우기, 어깨 지압롤러, 마음돌봄 책자 등으로 구성되어 심리적 안정 활동을 유도하며 우울증, 무기력증 극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퇴원 후 의료·사회적 복합지원이 필요한 건강고위험군을 발굴해 상담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지역사회 돌봄 자원 등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장성희 병원장은 “서울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 -19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 운영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서남병원은 코로나19를 전담하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확진자 치료,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코이카 생활치료센터, SK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을 운영, 역학조사관 파견,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 발생 시 의료인력 지원 등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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