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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기획경제위, 자치경찰제 조례안 심사 통과

  • 등록 2021.04.23 13:16: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의원)는 지난 22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경찰조직 중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조직 창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지출과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구분의 한계, 이원화된 지휘감독 체계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되자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원활한 제도화를 위해 지난 3월 2일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강동길 의원과 서윤기·이병도·최선·여명 의원이 참여했고, 그동안 서울시경찰청 현장방문, 제주도 자치경찰단 간담회, 자치경찰 토론회 개최 및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소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이견을 조율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해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채인묵 위원장(금천1)은 “소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 의견 차이를 원만하게 조율한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했고,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를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조례안을 함께 처리해 자치경찰제 운영과 제도화에 대한 첫발을 떼게 됐다”며 “보궐선거로 타 시도보다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가 늦은 편이므로 조례안 처리를 계기로 추진에 속도를 높이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치안 공백을 막고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공천헌금 의혹’ 김경 의원 제명 검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 제명 여부를 검토한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 중이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인 김 시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2명의 위원 중 8명을 국민의힘이 채우고 있는 만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시의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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