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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기획경제위, 자치경찰제 조례안 심사 통과

  • 등록 2021.04.23 13:16: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의원)는 지난 22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경찰조직 중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조직 창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지출과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구분의 한계, 이원화된 지휘감독 체계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되자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원활한 제도화를 위해 지난 3월 2일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강동길 의원과 서윤기·이병도·최선·여명 의원이 참여했고, 그동안 서울시경찰청 현장방문, 제주도 자치경찰단 간담회, 자치경찰 토론회 개최 및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소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이견을 조율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해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채인묵 위원장(금천1)은 “소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 의견 차이를 원만하게 조율한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했고,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를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조례안을 함께 처리해 자치경찰제 운영과 제도화에 대한 첫발을 떼게 됐다”며 “보궐선거로 타 시도보다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가 늦은 편이므로 조례안 처리를 계기로 추진에 속도를 높이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치안 공백을 막고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채수지 시의원, “학교에서 수류탄 발견·테러 위협 잇따라… 교육청 적극적 대응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학교에 안전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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