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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우리동네음악회서 주민과 소통

  • 등록 2021.04.25 09:16: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구청장이 24일 오후, 양평동6차현대아파트에서 열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동네 음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공연은 영등포구가 주최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로, 문래동 롯데캐슬아파트와 양평동6차현대아파트에서 진행됐다.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을 위로하고 삶의 활력을 북돋아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아파트 발코니를 통한 관람,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채현일 구청장은 “많은 구민분들께 음악으로 큰 위로와 감동을 전해준 시립교향악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클래식 공연의 대중화와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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