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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월부터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

  • 등록 2021.04.29 10:12: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라며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후 1,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한다.

 

정부가 오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해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은 본인은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를 촉진해 정부 정책 견인 및 타시도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서울병무청,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일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란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군복무,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이행 전 과정 및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 수료 시 관련 분야의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해 학생들이 군 복무와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 분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해 전공학과별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희망자에게는 취업맞춤특기병 현장 접수뿐만 아니라 향후 병역이행과 관련한 1:1 병역진로설계 상담 및 군 생활 안내도 병행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예비병역의무자들의 안정적인 군복무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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