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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월부터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

  • 등록 2021.04.29 10:12: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라며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후 1,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한다.

 

정부가 오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해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은 본인은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를 촉진해 정부 정책 견인 및 타시도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비전선포식 참석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7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옥에서 공사 출범 및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공사의 사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공사의 사명은 올해 3월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여 5월에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됐다. 또한 공사의 설립 목적도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국한되던 것이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환경에의 이바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번 조례개정에서 확대된 사항이다. 그간 공사의 사명은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발해, 2004년에 ‘에스에치공사’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부터 최근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사의 사업범위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과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 사명과 공사 설립목적에 반영한 것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박현우 영등포구의원,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길1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1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모사업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실과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주관으로 마련한 자리다. 단순한 민관 협력을 넘어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공론의 장과 실질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길1동 샛강두리상인회 박남일 회장과 박용 수석부회장 등 상인회 임원진 및 회원, 김명희 한국시장경영원 대표이사, 박현우 의원을 비롯한 김용술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장·정경환 상권활성화팀장, 이정왜 신길1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상점가 연혁 소개 ▲박현우 의원 개회사 ▲박남일 회장 인사말이 이어졌고, 2부에서는 ▲정경환 팀장의 기조 발표 ▲김명희 대표이사의 사례 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샛강두리상인회 길성희 총무는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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