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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확충

  • 등록 2025.07.31 17:17:1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늘어나는 현수막 광고 수요에 대응하고, 구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7개 동(당산동, 대림동, 문래동, 신길동, 양평동, 여의동, 영등포본동)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26개소 64면을 신규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충된 게시면은 공공광고 36면과 상업광고 28면으로 구성되어,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 있는 배분을 통해 구민에게는 생활에 유용한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1일~8일, 16일~23일의 두 차례 접수기간에 다음 달 게시분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banner.y-sisu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성 이사장은“이번 게시대 확충을 통해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마케팅 수단으로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쾌적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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