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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겨진 가족분들의 생활을 지키는 유족연금”

  • 등록 2025.08.28 10:23: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나와 가족을 위해 그 동안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연금.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 동안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남겨진 가족의 내일일 지키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장애등급 1~2급)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급여 종류 중 하나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사실혼)배우자, 자녀(25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배우자)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손자녀(19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장애), (배우자)조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의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을 통해 하실 수 있다.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이다(상담 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대림3동 현대3차 경로당, '우수경로당' 도약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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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영등포구 민간 어린이집에 ‘다인승 안전 유모차’ 2년 연속 후원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코스콤과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1일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2026 코스콤 영등포구 희망드림사업 - 영유아 안전 유모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표준보육과정 실외활동 지침(매일 30분~1시간)을 준수해 영유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바깥놀이를 보장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다인승 유모차 구비에 재정적 제약이 있는 관내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의 신체·사회성 발달과 자연 교감을 돕고 보육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후원 기업인 코스콤의 홍석원 경영전략본부장을 비롯해 김찬숙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장, 이민경 민간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유현아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스콤은 지역사회 상생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만 원을 연속 후원했다. 후원금으로 마련된 2인용 및 4인용 다인승 유모차는 관내 민간 어린이집에 전달되어 원아들의 일상 산책과 야외 체험활동에 안전하게 쓰일 예정이다. 홍석원 코스콤 경영전략본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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