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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치매 조기 발견·예방 나서

영등포치매안심센터와 협업 통한 치매안심교육/치매검사 진행

  • 등록 2025.09.09 09:23: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어르신 치매 조기 발견, 예방 위해 지난 1일 치매안심교육과 5일 치매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 검사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급식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치매안심센터와 협업으로 진행됐으며, 9월 1일 치매안심교육에서는 치매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유익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9월 5일 치매검사에서는 전문 인력이 1:1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치매검사 도구를 활용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된 어르신들은 즉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와 연계되어 복잡한 절차 없이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이어졌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유지연 관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예방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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