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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0억 가로챈 사기범들 2심도 실형...현금 뭉치 들고 다니며 과시

  • 등록 2025.10.07 11:32: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80억여원을 편취한 자칭 투자전문업체 임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징역 7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9년과 징역 8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C는 20억원과 4억원에 대해 각각 추징 보전 결정이 이뤄졌는데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A는 3억5천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해 상당한 금액이 피해 회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7천만원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채권이 피해 회복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3년 피해자 13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8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만든 투자업체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승 그래프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자신들의 투자 지시를 받으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매주 고급 식당과 호텔, 커피숍 등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또 조작된 수억원 상당의 보유 자산을 보여주는가 하면,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코인거래소나 거래 방식에 대해 자세히 검증하지 못하고 만연히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계속 내줬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경계선지능 청년 ‘맞춤형 취업 징검다리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경계선지능 청년 70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 징검다리 프로젝트’ 참여자를 5월 13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취업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경계선지능 청년(만 18~39세)에게 직업 준비, 현장 체험, 디지털 활용 교육, 1:1 취업 컨설팅까지 1인당 총 16회기(31시간)에 걸쳐 정책특강을 시작으로 4단계의 취업교육 및 구직 연계를 제공하는 단계별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을 말한다.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학업과 취업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음에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본격적인 직업교육에 앞서 6월 8일에는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 정책 특강 및 오리엔테이션’이 열린다. 특히 이번 특강은 경계선지능 청년 대상 취업 지원 강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이들에게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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