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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등록 2025.10.14 09:55:2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생겼다면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득신고 또는 납부재개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사업중단,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중단, 실직, 재해, 사고, 휴직 등 소득이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납부예외 기간 중 언제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납부재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로 중이면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납부재개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 들 수 있다.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연락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소득이 생겼다면 잊지 말고 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이어 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영등포청소년축제’ 체험부스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영등포청소년육성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3월 28일 영등포구청이 주최한 ‘영등포청소년축제’에 참여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는 이번 축제에서 ‘나만의 점자 마스크 만들기’와 ‘뇌파 체험 프로그램’ 등 이색적이면서도 교육적인 체험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점자를 활용한 마스크, 에코백, 노트 제작 체험은 학생들에게 점자를 직접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점자를 하나하나 익히며 직접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와 공감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뇌파 체험 프로그램은 자신의 집중력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자기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체험부스를 찾았으며, 영등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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