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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접수

  • 등록 2025.10.30 13:36:18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구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구민 의견 접수는 열린 의정 구현의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감사에 적극 반영해 민의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마련됐다.

 

접수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집행 낭비 사례 ▲구민 불편사항 및 구정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익명으로 제출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의견 제출은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www.ydpc.go.kr) 및 FAX(02-2670-3612),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의회 사무국(02-2670-35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한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진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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