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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 1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명 넘었다

  • 등록 2025.12.07 12:00: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천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천271명, 여성이 6만1천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천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천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천705명, 200만원 이상 8만4천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천17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장애연금 2천845명, 유족연금 1만2천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급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칭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8만4천명을 넘겼고, 올해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처음 나오기도 했다.

올해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이고,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천40원이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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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출마선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3시, 영등포구 문래동 소녀상 골목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정태 예비후보는 정진원 후원회장, 허준영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과로 검증된 영등포 30년 일꾼으로서 다시 탁트인 100년 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4년, 영등포구 18개 동의 584개 통, 3453개 반의 구석 구석을 누비며 이재명 정부의 첫 영등포구청장으로서 치밀한 정책과 실천 과제를 준비했다”며 “영등포구민만을 위한 100년 도시 영등포를 향한 ‘탁트인 영등포시대’의 첫걸음을 시작하려 한다. 열두 켤레의 구두가 아닌 오십 켤레, 백 켤레의 구두가 닳도록 힘들다고 투덜거리지 않고, 어렵다 포기하지 않겠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탁트인 영등포’는 구민과 구청장이 관계와 소통이 ‘탁트인’ 소통의 영등포”라며 “영등포구정의 주인이 명실상부하게 ‘주민’이 되는 행정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등포구민의 참여가 보장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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