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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청약경쟁률 양극화 심화… 전국 6.9 대1 vs 서울 156대1

  • 등록 2026.01.20 09:20:36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 성적을 이어간 가운데 서울 경쟁률은 150대 1을 웃돌며 쏠림 현상 심화를 나타냈다.

 

20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최근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6.93대 1로 집계됐다.

 

전국 경쟁률은 작년 5월 14.8대 1로 정점을 찍은 뒤 7월(9.08대 1)부터 12월까지 6개월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작년 연간 경쟁률은 전년(12.54대 1) 대비 40% 이상 낮아졌다.

 

반면 서울에서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작년 12월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55.98대 1로 2022년 1월(144.91대 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2월 분양 단지 중 서울 강남권 입지인 역삼센트럴자이는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28억1천300만원 수준임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경쟁률이 487.1대 1에 달했다.

 

그러나 인천에서 12월 분양에 나선 5개 단지가 모두 미달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 다수 지역에서 1대 1 미만 경쟁률을 보이며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청약시장의 이런 선별적 수요 집중은 미분양 주택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11월 지역별 미분양 물량은 충남이 전월 대비 45.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충북(7.4%↑), 인천(5.1%↑), 세종(4.3%↑) 등도 증가했다. 반면 서울(1.8%↓), 경기(7.5%↓), 대전(9.3%↓), 울산(13.7%↓) 등은 미분양이 감소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미분양 현황과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로 볼 때 시세차익이 확실한 단지나 지역에만 청약이 쏠리는 신중 청약이 늘고 있다"며 "특히 규제지역은 청약으로 진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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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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