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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훈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 시민 건강권 보호 위해 필요 "

  • 등록 2026.02.09 09:50: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하던 흡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4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최근 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근에서 흡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중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상 명시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으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총 7곳의 광역지자체가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정식 지정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도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향후 횡단보도 및 주변 인도에서 발생하는 흡연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라며 “금연구역 추가 지정 외에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 및 시설 개선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단계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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