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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수 영등포구의원, 청년상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6.02.13 13:56: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성수 의원(국민의힘, 신길6동, 대림1·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상인 육성 계획 ▲청년상인 지원사업 ▲청년상인 실태조사 및 공로 표창 등 청년 상인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상인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발의한 이성수 의원은“청년 일자리 문제와 전통시장, 골목 상점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청년 상인만의 기발한 제안과 구체적 상품화 등 지역경제의 주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전략적 역할과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년 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존 상권과의 상생과 청년층의 창의적 접근방식을 접목해 새로운 상업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의 집행 과정과 현장 적용 여부를 상시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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