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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낮 백석대 기숙사 화재로 수십명 대피

  • 등록 2026.03.12 13:56:12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12일 낮 12시 1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백석대 기숙사 건물에서 불이 나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초소방서는 백석대 기숙사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원 81명, 차량 21대를 동원해 1시간 만인 오후 1시 1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나면서 수십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초구는 낮 12시 29분경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화재 사실을 알리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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