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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관리의 사각지대”

  • 등록 2013.10.07 12:45:42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는 최근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분석’ 보고서에서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약500개)은 사실상 감시-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별도의 종합 공개시스템도 없고 더군다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예결산, 사업계획, 정관, 이사회결과, 입찰정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 및 경영정보 자료가 제대로 공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한해 보조금으로 수십, 수백억원을 지원받아 기관의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가 없거나 평가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들도 많다”고 전했다.

바른사회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의 정보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예결산 내역이나 보조금액을 공지한 기관은 겨우 절반에 그쳤으며, 업무추진비 공개는 40% 정도 였고, 사업입찰 계약 공개는 60%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99개 출자·출연기관의 보조금액·경영평가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십 수백억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경영평가 등급이 보통이하인 기관들이 많았다는 것. 나아가 보조금 10억 이상을 지원받으면서도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도 많았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는 “이는 자치단체 조례에 평가대상 기준을 보통 ‘자본금·재산의 1/4이상 출자·출연’ 또는 ‘예산의 1/2이상 보조’ 등으로 할 뿐, 보조금 얼마 이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장이 산하 기관에 개입하여 보은성 인사나 특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차단시켜야 한다”며 “이는 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기본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자치단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갖춰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안전행정부가 지방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미흡한 점을 보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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