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반듯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반듯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업이 만 40세 이상의 구민을 채용했을 때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별로 필요 인력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고려, 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채용 대상자의 연령을 만 30세로 확대한 것.
이와함께 수혜 대상 기업에 사회적기업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이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소재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거나 (예비)사회적기업이어야 하며, 신규로 채용하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근로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자 최대 2명까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와 함께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2009024773@ydp.go.kr)로 신청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