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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예방 집중점검

7월 말까지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 등 특별 점검

  • 등록 2014.06.26 09:57:20

영등포구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된 오폐수나 폐기물 등을 불법 배출 및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먼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정비업, 세차업, 인쇄업, 금속제조업 등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 1백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오염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집중호우 기간에는 공장지역과 공사장 주변 및 하천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업소 등을 중심으로 오폐수 및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단속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그 외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환경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등으로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 장마가 끝난 후 집중호우로 파손된 시설에 대해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구는 특히 자체 행정인력만으론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주민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봉양순 시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해,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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