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된 오폐수나 폐기물 등을 불법 배출 및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먼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정비업, 세차업, 인쇄업, 금속제조업 등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 1백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오염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집중호우 기간에는 공장지역과 공사장 주변 및 하천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업소 등을 중심으로 오폐수 및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단속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그 외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환경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등으로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 장마가 끝난 후 집중호우로 파손된 시설에 대해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구는 특히 자체 행정인력만으론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주민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