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음식물쓰레기 원천적 감량을 위해 200㎡ 미만의 소형음식점에 대해 납부필증(바코드 내장) 방식의 종량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기존의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월 단위로 계약하는 무게형 정액제로 실시되고 있어, 배출량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정액화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작년 6월부터 주택의 경우 종량제 전면 실시로 약 15%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음식점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종량제가 시행되면 납부필증의 생산부터 판매, 배출, 수거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하고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우선 7월 1일부터 양평 1·2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실시한 후, 9월 1일부터 전 지역 3,800여 개소로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홍운기 청소과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더불어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음식문화 개선 등 우리 모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