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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보건소, 내년 취학 아동 예방접종 실시

  • 등록 2014.12.18 12:07:42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보건소(소장 엄혜숙)가 내년 취학을 앞둔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통지서를 배부했다고 1216일 전했다.

보건소는 부모들이 입학 준비를 하느라 마음이 분주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취학 전 예방접종을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통지서를 배부, 접종 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학 예정 아동들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취학 후 DTaP 5폴리오 4MMR 2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 4종의 예방접종을 완료 했다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 도우미’(www.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4종의 접종내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접종은 가까운 보건소나 분소 및 위탁의료기관(전국 어디서나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엄혜숙 소장은 아동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방어면역이 약해지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본인 뿐 아니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뜨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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