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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폐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 등록 2014.12.22 10:44:19

[영등포신문=김남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가 지난 1120일부터 12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185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도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 했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과 산하기관의 업무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 90건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 및 대안을 제시했다. 또 내년도 예산 4,284억 원을 의결하는 한편 1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보기 드문 광경도 벌어졌다.

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위원회에선 가결되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이 무산됐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박미영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무기명 투표로써 가결 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정회가 선포되고 찬·반 의원들 간 설전이 빚어지는 등 진통 끝에 박 의원의 요구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9:8로 해당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강복희 의원과 고기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각각 신안산선 조기 착공소음과 악취 및 준공업지역 문제 등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고기판 의원은 영등포구가 최근 전국에서 기반시설을 가장 잘 갖춘 기초지자체로 평가된 것과 관련, “지표상으론 살기 좋은 곳일지 몰라도 구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지표 결과에 고무되지 말고 생활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의 쓴소리를 했다.

한편 이번에 편성된 영등포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4,284억 원은 전년도 예산 4,116억원 대비 4.1%가 증액된 것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무상보육 기초연금 제도 개편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복지 관련 예산이 51.1%(2,047억 원)를 차지했다.

박정자 의장은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종합적 검토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욱 발전하는 구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우리 역시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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