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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병일 칼럼] 청소년준거집단활동 발전방향

  • 등록 2018.08.13 17:02:37



한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보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화 정보화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 입시 중압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

먼저 청소년 인성교육진흥법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면 인성에 관한 법을 만들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난 2015년 7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할 목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 된지 2년 흐른 지금 감조차 느껴지지 않고 있으며 법만 만들어 놨지 누구하나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참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처방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청소년준거집단활동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보고 청소년정책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인간의 수명연장에 따른 정책 대상과 연령에 따른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이 요구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태동과 의미, 그동안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명지대 권일남 교수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정부정책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진흥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추가적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거버넌스(협치)체계에 있어 강력한 힘과 추진력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체계(법, 제도, 인력, 인프라), 협치능력(조정, 협력, 관계성), 예산, 공감력(체감도, 여론) 등 다양한 요소들이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 특히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란 대상을 위한 정책으로서 기능에 따른 관련부처와의 업무 조정(중복 투자, 철학부재 등)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정책은 미래에 대한 강력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 확대를 위한 관련부처와의 협력과 조정, 리더십이 요구되고 기능중심의 관련부처는 현실관점, 다른 정책대상과의 형평논리, 일반적 여론에 의해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력이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향상되었으나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단계부터 시행계획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까지 얼마만큼의 주도성을 확보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진흥원은 청소년정책의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정책의 수행기관 역할뿐 아니라 거버넌스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무부처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청소년” 에 대한 철학과 신념에 근거한 이론적 연구와 공유, 통합적․능동적․선제적 정책 제안 등을 통한 끊임없는 발전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청소년정책시행계획 평가지표 및 성과지표가 개발되고 시행될 예정에 있으나 보다 능동적, 선제적으로 관련부처에 요구할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책 수립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진흥원 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적어도 청소년 세대의 주연은 “청소년”이어야 한다. 성인은 연출자로서 주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지지해 줘야 한다. 때론 관객의 입장에서 냉정한 판단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기역량을 높여가는 역할도 해 줘야 한다.

그들이 뛰는 무대라면 어디서든 이런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무대에 따라 관객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책은 필요에 따른 수단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이며, 목적 그 자체로서 청소년이 있는 곳에 반드시 청소년 정책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특히 국가는 그들의 주 무대인 학교(학업, 인성, 관계), 학원(보습, 전문성), 가정(양육), 사회(안전, 복지)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인권 등)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거나 조정하는 일로부터 그들이 성인으로 완전한 성장으로 이행돼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립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시기까지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취업, 결혼, 출산과 양육, 사회적 책임). 아울러 정책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사회와의 사회적 합의 도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성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학원, 사회, 가정에서 수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정책목표를 설정(Youth Policy Guide Line(YPGL))하여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이것이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든, 공무원의 역량에 달려 있든 정책개발과정부터 시작하여 정책 시행 전에 선행되어야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는 각 정부부처는 고유영역사업 목표달성에 충실할 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을 견지하거나 고유영역정책을 제쳐두고 청소년정책을 우선하여 종합적 판단에 의한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정책이 우리만의 정책이 될 경우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진흥원은 청소년정책 수행기관의 상부기관으로 현장성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선의 단체, 시설, 학교 등과의 상호 협력적 관계정립과 역할 확대가 요구 된다. 특히 이들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기관과의 가교로서의 충실한 역할과 진흥원의 철학적 고민이 끊임없이 소통돼야 한다.

청소년 예산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액율, 청소년육성기금의 고갈 우려, 특히 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예산 비중이 축소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예산은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서 청소년관련예산 편성시 “최소(평균증액율이상)총액 배분제” “감액배제 총액편성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와 정부는 청소년들이 훌륭한 사회성과 인성을 갖고 밝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의 장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함은 물론 제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담론의 내용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내포된 청소년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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