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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도로포장' 2027년부터

  • 등록 2019.03.11 10:31:40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2027년부터 모든 노후포장 정비공사에 중온포장 등 친환경 도로포장을 확대한다.

 

친환경 도로포장은 악화된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포장 ▴도로소음 저감 포장 ▴도로 이용환경 개선 포장 ▴자원 신‧재생 포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대책의 하나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도로포장 종합대책'을 마련, 중온 포장 등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그 외 도로소음, 도심열섬 등 개선 대상별로 적합한 친환경 도로포장을 단계별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 도로포장엔 현재 기술이 상용화된 '중온 포장', 개발이 진행 중인 '광촉매 포장', 개발 초기 단계인 '상온 포장' 등이 있다.


 

중온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보다 약 30℃낮게 시공하는 방식으로 생산 온도를 낮추면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시공되는 도로포장엔 중온포장을 점차 확대하고, '27년부터는 모든 노후포장 정비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광촉매 포장은 도로포장면에 광촉매를 뿌려 자동차 배기가스 주성분인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시는 지난해 양재역 일대 시험포장을 실시한바 있다. 광촉매 도로포장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선 추가적인 기술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시행할 것이다.

 

둘째, 소음 저감 도로포장으로는 현재 기술이 상용화된 '배수성‧저소음 포장'이 있으며, 기술개발 진행단계인 '비배수성‧저소음포장'이 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포장 요철 평탄화'을 통해 차량 충격음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배수성‧저소음 포장은 빗물을 배수하는 공극을 활용하여 그 공극 속으로 타이어 마찰을 흡수하는 포장기술로 미세공극을 포장 표면에 노출시켜 소음을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주로 소음이 많은 주택가, 학교, 병원 등에 적용하는 포장이다.

 

셋째, 도로 이용환경 개선 포장으로는 현재 상용중인 버스전용차로 '고내구성 칼라 포장', 기술개발 진행 단계인 '차열성 포장', 빗물 튀김을 방지하는 '고강성‧배수성 포장' 등이 있다. 


 

고내구성 칼라 포장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중차량 통행으로 인해 잦은 도로파손, 도색 탈색 등이 있어 버스전용차로의 시인성과 내구성을 위해 필요하다. 차열성 포장은 열반사 성능이 높은 특수 안료가 적용된 차열도료를 도로포장면에 도포해 태양광을 반사하고 포장체에 축적되는 열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고강성‧배수성 포장은 굵은 골재와 결합재를 배합해 포장하는 경우 공극이 상대적으로 많아 배수가 빠르고 골재로만 차량 하중을 받음으로서 포장 지지력이 높은 포장기술이다.


넷째, 자원 신·재생 포장은 미래 자원고갈 대비 태양 등 자연에너지를 신재생하고,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상용 중인 '폐아스콘 재활용'과 기술개발 단계인 '태양열 패널 포장'이 있다. 태양열 패널 포장은 태양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포장기술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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