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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폭염기간 도로 물 뿌리기 집중 시행

  • 등록 2019.08.12 15:42: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폭염기간인 8월과 9월 중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도심 주요간선도로와 중앙버스전용차로(14,984㎞)를 중심으로 물청소차 160대를 운영한다.

 

폭염이 계속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에서 온열질환 관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도로면의 복사열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의 변형이 생겨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도로청소 작업 매뉴얼’를 배포하고, 자치구에서 탄력적으로 도로에 물 뿌리기를 실시토록 하여 폭염에 대비하고 있다.

 

도로 물 뿌리기 집중 시행은 도로는 물론 주변 온도까지 낮춰 폭염으로 인한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낮 최고 온도시간에 도로에 물을 뿌릴 경우, 버스중앙차선의 승강장 기온은 0.8℃, 도로면 온도는 6.4℃, 주변온도(인도)는 1.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위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효과까지 있어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물청소차 등 청소장비를 총동원하여 서울‧부산 60회 왕복거리에 해당하는 도로 총 48,137㎞를 청소한 바 있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도로 물뿌리기가 더위로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도로 살수작업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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