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봉양순 시의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단독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족 기능은 약화되는 등 노인 돌봄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봉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 디지털 에이징 포럼’ 토론 발표를 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처방을 위해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시의원은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만들면 전국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으로 제정에 힘썼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어르신이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