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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올해 ‘지중화사업’ 40곳 총 29.32km 구간 시행

  • 등록 2020.02.10 17:52: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을 지하에 묻거나 설치하고, 전봇대를 없애는 ‘지중화 사업’을 올해 40곳에서 시행한다. 강북구 도봉로, 종로구 지봉로, 강서구 공항대로36길 등 총 29.32km 구간이다. 작년 12곳(7.87km) 보다 4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로, 예산도 작년보다(458억) 약 3배 이상 증액된 총 1,499억 원이 투입된다.

 

도로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가공배전선과 보행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전봇대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태풍 등으로 전도 위험성 우려까지 있어 시민안전과 직결된다.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서울시:자치구:한국전력공사가 25:25:50 비율로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는 지역 간 지중화율 편차 완화에 역점을 두고 대상지를 선정했다. 전체 40곳 중 지중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북권(20곳)과 서남권(8곳)이 28곳으로 전체의 70%다. 정비규모도 총 29.32km 중 동북권(13.66km), 서남권(6.73km)이 약 69%를 차지한다.

 

지중화 사업은 대부분 신규 개발지에서 이뤄져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뤄진 강북지역의 지중화율이 더 낮고 지역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기준 권역별 지중화율 평균은 동북권 46.59%, 서남권 52.24%, 서북권 65.78%, 동남권 73.48%, 도심권 77.86%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신청을 받아 추진했던 방식을 시가 주도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역균형, 보행환경 개선, 도심경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는 물론 역세권, 관광특구 등 유동인구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곳들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시는 자치구 위주로 추진했던 지중화사업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작년 5월 수립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그동안 자치구가 요청하면 한국전력공사가 평가‧승인하고, 시는 지중화에 투입되는 비용의 25%를 구에 보조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 지중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시가 주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시민 보행안전 확보,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까지 완료되면 서울 전역 지중화율은 60.03%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5년간 약 3,790억 원을 투입해 87㎞에 달하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가공배전선로 평균 지중화율은 2005년 48.7%에서 2019년 59.75%까지 개선됐다.

 

한편, 지중화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공동 추진 사업인 만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구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시민 안전 상 긴급한 구간은 별도로 협의하고 합동 조사해 추진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중화 사업은 시민의 보행안전, 도시미관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걷는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서울 전역의 지중화율 지역 편차를 완화하고 해외 선진 대도시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일관성 있는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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