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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사전투표, 그것이 알고 싶다

  • 등록 2020.03.18 11:50:15

사전투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들 중에서는 사전투표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전투표는 과거 부재자투표가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고,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도입한 제도다.

 

부재자투표의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했으며 투표소의 설치 단위도 구·시·군 단위로만 설치되어 있어 투표소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 부재자투표보다 절차도 훨씬 간단하고 편리해서 앞으로 많이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본인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매력적인 부분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각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한 사전투표소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성해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현재의 사전투표다.

 

투표절차에 있어 선거일의 투표와 차이점이라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는 절차가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으며, 전국에서 하는 투표인만큼 관내사전투표(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소가 속해있는 지역구의 유권자)와 관외사전투표(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소가 속해있지 않은 지역구의 유권자)로 나뉘어 투표를 하게 된다는 정도가 되는데 이는 사전투표소 방문 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간혹 유권자들 중에서는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입력하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인쇄되는 것에 대해 선거인의 비밀투표를 침해 하는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분이 있다.

 

그러나 QR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등 선거에 관한 정보만 들어갈 뿐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사용해 선거인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손도장 날인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는 서명으로 기록을 남겨도 된다.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만약 투표일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투표를 못할 것 같은 유권자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다. 독자 분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우리 영등포구를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서울시, 정부에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할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요청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절차 등이 간소하며, 주민 갈등 관리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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