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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사전투표, 그것이 알고 싶다

  • 등록 2020.03.18 11:50:15

사전투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들 중에서는 사전투표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전투표는 과거 부재자투표가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고,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도입한 제도다.

 

부재자투표의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했으며 투표소의 설치 단위도 구·시·군 단위로만 설치되어 있어 투표소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 부재자투표보다 절차도 훨씬 간단하고 편리해서 앞으로 많이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본인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매력적인 부분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각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한 사전투표소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성해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현재의 사전투표다.

 

투표절차에 있어 선거일의 투표와 차이점이라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는 절차가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으며, 전국에서 하는 투표인만큼 관내사전투표(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소가 속해있는 지역구의 유권자)와 관외사전투표(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소가 속해있지 않은 지역구의 유권자)로 나뉘어 투표를 하게 된다는 정도가 되는데 이는 사전투표소 방문 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간혹 유권자들 중에서는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입력하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인쇄되는 것에 대해 선거인의 비밀투표를 침해 하는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분이 있다.

 

그러나 QR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등 선거에 관한 정보만 들어갈 뿐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사용해 선거인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손도장 날인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는 서명으로 기록을 남겨도 된다.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만약 투표일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투표를 못할 것 같은 유권자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다. 독자 분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우리 영등포구를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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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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