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흐림동두천 1.0℃
  • 구름많음강릉 6.8℃
  • 구름많음서울 1.6℃
  • 구름많음대전 3.1℃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6.9℃
  • 구름많음광주 5.1℃
  • 맑음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8.0℃
  • 구름많음강화 -0.2℃
  • 구름많음보은 2.2℃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비주택거주자 발굴해 공공주택 입주 전 과정 지원

  • 등록 2020.03.24 11:12: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쪽방, 고시원, 여인숙 같은 비주택 유형의 거주공간에서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발굴, 공공임대주택 입주부터 자활, 돌봄까지 전 과정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4월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적극 발굴한다. 발굴된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이주할 공공임대주택 물색, 입주 신청 같은 절차를 지원한다. 무(無) 보증금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대상은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자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1억9천6백만 원, 자동차 2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와 생필품, 청소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주 후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같은 자활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구성 등을 종합지원한다.

 

 

대상자 발굴지역은 △중구(회현동, 중림동, 황학동) △용산구(동자동, 갈월동) △동작구(노량진동, 상도동) △관악구(대학동, 서림동) △구로구(가리봉동, 구로2·구로3·구로4동) 등 서울시내 비주택 밀집지역 5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빈곤계층의 마지막 주거공간으로 여겨지는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 정보에서 소외돼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 이사 이후 환경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입주를 포기해야 했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지난 8월 쪽방촌 거주자 대상 상담‧설문조사 당시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49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신청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잘 모른다’ 36.2%(54명), ‘보증금이 부담된다’ 25.5%(38명), ‘임대주택에 살아갈 자신이 없다’ 20.1%(30명) 순으로 응답했다.

 

이 모든 과정은 주거취약계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며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중심이 된다.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촘촘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한다.

 

지원은 ①대상자 발굴 ②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③공공임대주택 입주 ④주거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첫째, 대상자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과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전화상담을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둘째, 주거이동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같이 신청~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택 물색 단계부터 도우미를 투입해 계약 성사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통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적응교육이나 ‘임대주택 투어’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입주시에는 보증금을 무료화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이사비·생필품도 각각 20만 원씩 집중 지원한다. 이사 도우미를 통해 이사와 청소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마련해 운영한다.

 

넷째, 입주 후에는 새로운 지역사회 안에서 원활한 관계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들이 행사 등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한다. 개개인별 수요에 따라 자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해 이주를 망설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와 국토부 간 협력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별로 1억4천만 원(국‧시비 1:1)을 편성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운영한다. 강남구와 양천구는 국토부 공모에서 시 사업과 별개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정돼 자체 추진한다. 관련사항은 강남구, 양천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비주택거주자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구 주거복지센터(02-2138-8791), 용산주거복지센터(02-6713-5055), 동작주거복지센터(02-816-1688), 관악주거복지센터(02-875-3197), 구로주거복지센터(02-853-9275)로 연락하면 된다.

 

박원순 시장은 “최저주거전선에 내몰린 주거빈곤계층은 온수는커녕 샤워공간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아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면서도 아파트보다 높은 평당 월세를 내고 생활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은 주거 빈곤 고리를 끊고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하는 새로운 주거권 실현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성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민간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