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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장소 이전 및 진료 공간 확대

  • 등록 2020.03.24 14:38: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내 최초의 거리 노숙인 대상 1차 진료 의원인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가 서울역 광장 인근으로 확장 이전해 문을 연다.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는 2002년 개소 후 지난해까지 연 평균 15,440명(하루 평균 62명)의 거리 노숙인 진료를 도맡았으며 2차 병원 연계가 필요한 중증 노숙인 환자의 진료를 위해 무료진료 의뢰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 의료기관들과 협력하여 치과, 안과 진료 등을 진행하고 결핵약 복용이 필요한 결핵환자들을 위한 요양쪽방을 지원하고 있다. 결핵 판정 노숙인은 서북병원 등에 입원해서 결핵치료를 받고 전염성이 없어지면 퇴원하며, 퇴원 후 완치판정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 간 결핵약 복용이 필요해 소꿈터(결핵전문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치료하고 있다. 다만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환자들은 쪽방·고시원에 주거지를 지원해 사례관리 하고 있다.

 

서울시는 거리 노숙인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서울역 광장과 가까운 서울역전우체국 건물 2,3층으로 이전했다.

 

 

전국 최초로 노숙인 진료소에 설치되는 방사선 기기 등 전문 의료기기는 물론 기존 공간 부족으로 미설치되었던 환자 대기공간, 상담실, 건강관리교육실이 2배 이상의 새 공간에 설치된다. 더불어 공중보건의 2명으로만 운영하던 노숙인 진료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의 및 방사선사 채용 등을 진행한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노숙인 수가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전국 최초로 1차 의원인 노숙인 진료소를 개소한 서울시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지자체에서 두 곳의 노숙인 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상황인 만큼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건강관리가 어려운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결핵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거리 노숙인들이 이번 진료소 확장으로 인해 연 2회 서울역, 영등포역 중심으로 출장으로 진행했던 결핵검진을 서울역무료진료소에서 상시 검진할 수 있게 됐다.

 

노숙인들의 경우 시설 입소 및 이용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최초 검사 이후로도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고 있다. 특히 시설입소를 꺼리는 거리노숙인들에게 연 2회 서울역,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서북병원, 결핵협회, 노숙인시설이 참여하여 합동 결핵검진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결핵 등 확인되거나 우려가 있는 환자를 격리 일시보호할 수 있는 음압실 설치·운영으로 보다 안전한 노숙인 보호 체계가 갖춰졌다.

 

 

강재신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소하는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를 통해 노숙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 등이 건강히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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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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