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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그날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겨냅니다

  • 등록 2020.03.26 14:20:34

한반도는 연평해전(1999, 2002), 천안함 피격(2010), 연평도 포격 도발(2010)처럼 북한의 무력도발로 언제든지 평화가 깨질 수 있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서해 지역에서 우리 군이 방어하기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수도 서울에서도 정말 가까운 지역이고 북한의 도발이 자행됐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를 줬다.

 

이처럼 과거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에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016년부터 ‘서해수호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했고 올해는 그 다섯 번째 해가 된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항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기습적인 무력도발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응하다 산화하신 호국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침범해 왔고, 국군은 철통같은 경계로 이를 지켜왔다. 정전 이후 우리는 북방한계선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을 보여야만 한다.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이를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고강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굳건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비군사적 대비태세를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 국방을 위해서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다.

 

 

제1~3차 페르시아 전쟁, 제1~4차 중동전쟁과 같이 인류의 역사를 돌아봐도 더 강한 무기를 가졌거나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던 국가가 오히려 약한 국가에게 패하는 사례를 왕왕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물리력 외에도 국민의 단결된 노력과 안보의식이 국방에서 주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올해 제5회 서해수호의 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안보의식을 점검하고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의한 지속적인 안보의 위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 대몽항쟁, 임진왜란과 같이 우리 역사에서도 여러 차례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인 서해수호의 날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날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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