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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광호 시의원, “시내버스 운전자와 승객 보호할 수 있는 장거리 노선 개선 필요”

  • 등록 2020.06.15 17:09: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매년마다 장거리 노선을 조정해 운행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내버스 노선 중 장거리 노선을 상당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월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365개 노선 중 운행거리가 50Km 이상인 노선은 110개, 운행시간이 3시간 이상인 노선은 136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2015년 대비 50Km 이상 장거리 노선은 8.8% 증가하고, 운행시간 3시간 이상 장시간 노선은 32% 증가해 장거리 노선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최장거리 노선은 운행 거리가 100KM에 이르는 일산 킨텍스에서 양재동까지 운행하는 9711A번이며, 최장 운행시간 노선은 상계주공 7단지에서 양천까지 운행하는 N61번으로 280분(4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된 운행시간은 정체시간이 아닌 평상시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첨두시간인 출·퇴근 시에는 더 많은 운행시간이 소요(N버스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선버스는 간선버스와는 달리 원거리를 운행하지 않으며 지역 내 통행수요 처리와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하지만 지선버스 3412노선은 운행시간이 270분(4시간 30분), 운행거리가 63KM로 지선버스 중 노선이 가장길고 간선버스 운행노선과 비슷해 이와 같은 지선버스 노선은 조정이 시급하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법적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 주 50시간을 초과(휴게시간 제외)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성으로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법적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운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하는데 차량정체가 많아 차고지에 늦게 도착하면 법적 휴게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광호 시의원은 “운행시간과 거리가 길면 버스운전자 피로가 누적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 특성상 다수의 승객이 위험하기 때문에 버스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장거리 노선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선을 줄이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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