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 이하 남부지청)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지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미청산된 임금체불액은 441억원으로 전년 대비 87.6% 증가했다. 체불발생액은 689억원으로 전년대비 40.0% 증가했으나, 체불청산액은 248억원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남부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남부지청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1.5%에서 1.0%로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하고,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인하기간: 1.18.∼2.28.)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해결을 유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