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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경찰서, “방역지침에 따른 준법 집회· 시위 문화 지켜야”

  • 등록 2021.07.14 09:24:0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신종묵)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기 진화를 위해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적용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4단계 적용시 1인시위 외 ‘집회·시위’가 일체 금지되는 만큼 일관성 있는 집회·시위 관리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4단계의 경우 집회신고시 집회 금지됨을 행정지도 하며, 신고 강행시 금지통고 등 사전 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주고, 현장에서 집회를 강행하더라도 1인 시위만 가능함을 설득·안내함으로서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진정시까지 경찰장비(배너, 폴리스라인 등)를 활용하고 적극적인 안내 및 설득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거리두기 4단계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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