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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YDP창의예술교육센터 개관 알리는 청소년 예술제 ‘둥둥제’ 성료

  • 등록 2022.01.06 14:08:1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구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YDP창의예술교육센터를 개관하고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청소년 예술제 ‘둥둥제’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창터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과거 양평2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모두의 지구를 함께 돌보는 청소년 스스로 배움터’라는 비전 아래 ‘자율, 협력, 공생’을 핵심가치로 삼아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창터의 개소를 알리고 주민과 축하하는 개관행사 ‘둥둥제’는 2020년부터 지역 청소년과 길잡이 예술가들과 함께 만들어온 예술교육 활동 기록을 모아 선보였던 예술제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전시, 워크숍, 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특히 활동 주체였던 49명의 청소년, 13명의 예술가와 활동가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것이 큰 특징으로 총 11팀의 작품 전시, 워크숍 4종, 공연 1종으로 알차게 꾸며졌다.

 

 

콘셉트는 ‘하늘을 나는 돛단배’(퀸틴 블레이크 作)에서 모티브를 얻어 팬데믹, 기후변화, 변화하는 미래 기술과 진로 등 전환사회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성장 스토리를 모아 날아오르기 시작한다는 염원을 담았다.

 

세부 프로그램은 △전시(예술을 나르다) △워크숍(만남을 나르다) △참여(이야기를 나르다) 등 세 가지 파트로 구성했다.

 

△전시 ‘예술을 나르다’ 파트에서는 2020년부터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어온 예술 교육 활동을 사진, 영상, 책 등으로 전시해 새롭게 개소한 센터의 공간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워크숍 ‘만남을 나르다’ 파트에서는 ‘사진에서 시작된 이야기’, ‘죽어가는 음악 세포 살리기’, ‘도예로 만드는 나만의 컵’, ‘음식물 퇴비함 만들기’, ‘청소년 인문학’, ‘수어로 만드는 공연’ 등 다채로운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청소년과 주민에게 제공했다.

 

△참여 ‘이야기를 나르다’ 파트에서는 종이접기(돛단배, 구름, 사람)에 응원을 모아 만드는 공동 예술 작품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작품은 2층 갤러리에서 계속 전시돼 확인할 수 있다.

 

 

둥둥제는 총 200여 명의 지역 청소년과 주민이 다녀가면서 막을 내렸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예술 교육 현장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작작랩(창작공방), 미디어랩, 공유부엌 등 특색 있는 공간에서 자발적인 실험을 이끌어 나갈 행보가 기대된다는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다.

 

센터는 2022년에도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 진행하고 지역 연계 네트워크 구성과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를 추진하며 비대면의 시대에도 보다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관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창의예술교육센터를 소개하는 브이로그 영상도 준비돼 영등포문화재단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문화재단 강원재 대표이사는 “전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둥둥제를 통해 창의예술교육센터를 인식하고 자주 이용해 주길 바랐다”며 “센터가 비대면의 시대에도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막힘없이 펼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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